"장기요양 가족휴가제"로 보호자의 휴식을 찾아보세요! (신청 방법, 혜택 총정리)

2025년 03월 31일 by 파프리카 기자

    목차 (Content)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~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연간 10일의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, 신청 방법,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혜택 조회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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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가족휴가제

 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?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대상: 장기요양 1~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~5등급 수급자
  • 제공 서비스:
    • 단기보호: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제공
    • 종일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
  • 이용 가능 횟수: 연간 10일 이내,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최대 20회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신청 방법

1. 신청 대상 확인하기
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(1~5등급)을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신청 기관 찾기

  •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"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기관"을 검색하세요.
  • 방문요양센터,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상담 후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.

3. 본인부담금 확인하기

  • 단기보호: 하루 기준 비용 발생 (본인 부담금 별도)
  • 종일방문요양: 최대 14,127원(12시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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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비용

  • 종일 방문요양: 12시간 기준으로 급여비용은 2025년 기준 95,960원이며, 본인부담금은 최대 14,390원입니다.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.
  • 단기보호: 하루 기준 급여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, 예를 들어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025년 본인부담금은 하루당 9,996원입니다. 급여 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100%가 산정됩니다.

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, 차상위계층은 약 9%를 부담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

 

 

 
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

  1. 심리적·육체적 휴식 보장
    보호자는 여행이나 개인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할 기회를 얻습니다.
  2. 경제적 부담 완화
    국가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3.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
    어르신은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
 

글 마무리

 
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장기전입니다. 간호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아야 하더군요. 
 
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혼자 짐을 짊어지시지 마시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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